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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바뀐 세법은?

소득세 과표구간 최고세율 조정…10억원 초과시 45% 적용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 '근로소득' 간주…240만원 이하 비과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0.5%→0.25%'

재개발·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신규주택·종전주택 임대기간 합산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시 세액감면율 축소…'단기-20%, 장기-50%'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새롭게 변경·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혜택이 줄거나 늘어나는 세법개정 내용과 함께, 비과세 범위 및 과세기준이 새롭게 마련된 항목이 있는 만큼 납세자는 신고에 앞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법 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

 

추가 및 확대되는 세액공제·소득공제 항목

 

신고시 유의해야 할 공제·감면 내용으로는 지난해 한해 동안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공제율이 5%p 한시 상향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는 15%까지, 1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세액공제한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가 확대돼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을 확대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가사관련 단순노무직이 생산직근로자 범위로 추가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소비금액 가운데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은 10%,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로 100만원이 적용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잘 살펴야 한다.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확인을 갖추고 외국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이 국내 개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이 △통관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등으로 추가되며, 감면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이 인상되고, 우대공제 대상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돼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되 소급공제 순서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며,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이외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해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각종 과세·비과세 규정 정비

 

서화·골동품에 대한 소득구분 기준이 명확해졌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위원이 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보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된다.

 

근로소득 과세범위 규정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근거가 마련됐다. 비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의 범위규정에서 삭제했으며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저리 대여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 가운데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등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조정돼 5억원~10억에 대해서는 42% 세율이 적용되며,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이 종전 ‘지급금액×0.5%’에서 ‘지급금액×0.25%’로 인하됐으며, 법인과세 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분배금이 배당소득으로 구분돼 과세된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모범공무원 수당 포함)은 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다만, 공무 수행에 따라 받은 포상금 가운데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되며,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선발돼 받은 부상,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상금과 부상(공무수행에 따라 받은 포상금 제외) 등은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으로 분류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범위에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이 포함되고,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에 2021년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업무용승용차의 보험 가입시 △기존에 가입돼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 이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기존에 가입돼 있던 자동차보험의 만기 도래전에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등은 2021년 1월1일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확대됐다. 실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비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로 의제·등록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편장부 사업자도 가산세 부과가 가능하나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미달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배달판매원’ 등은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신설되며, 보유 업무용 승용차 가운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가입해야 한다.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차량대여업자(리스 제외)로부터 임차한 다음 ‘계약기간이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체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 및 상가 관련 세법개정 내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해, 주택과 주택분양권의 가액기준이 5억원으로 통일된다.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돼 임차인의 범위에 2021년 6월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목적으로 사용중이거나 폐업한 임차소상공인이 포함되며, 세제지원 적용기한이 당초 지난해 연말에서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율이 축소돼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면서 단기로 임대시에는 20%, 장기에는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된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50%에서 70%로 인상되며,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1.8%에서 1.2%로 조정된다.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이 제외된다.

 

소형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규정이 정비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도 특례대상에 추가된다. 임대기간 합산규정도 신설돼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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