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상장주식 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내년 0.20%로 선제 인하
근로장려세제, 재산요건 2억원→2억4천만원…최대지급액 10% 인상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확대…퇴직금 5천만원, 20년 근속시 100% 경감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최대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상장주식 양도세.
정부는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2년 유예’로 가닥을 잡았다.
또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시 양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종목당 100억원 이상 등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하고 양도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내년 0.20%로 선제 인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전반의 규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금융사와 비금융사(IT 등)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완화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고용⋅투자⋅창업에 대한 세제상 차별을 없애고,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표적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는 수급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개선한다.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늘리고, 최대지급액은 1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 5천만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20년 근속시 100% 경감하는 등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이밖에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