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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입항일 같은 물품 합산과세 배제…전자상거래 '더 편하게'

□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관세 조회부터 납부·환급신청까지…모바일 관세 납부서비스 제공
11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명의도용 피해 방지


목록통관 수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통관목록 정정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혁신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표된 혁신방안 가운데 국민 편의제고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합산과세 기준 변경과제가 큰 관심을 받았다.

 

현행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하거나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일이 다름에도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사례와 관련, 10여일 차이로 각각의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최근 중국의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한 물품에 대해서도 합산과세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입통관사무처리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부터는 ‘2건 이상의 구매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하는 경우 합산과세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구매대행업체·특송업체 등이 통관을 대행하는 경우 정작 구매자는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애로도 해소된다.

 

관세청은 이달부터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완료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해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통관 완료된 내역을 확인하게 된다.

 

모바일 관세 납부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재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납부세금을 안내받고 납부서 번호입력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불가능하고, 환급신청도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모바일 기반 세금납부 및 환급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우선적으로 올 연말까지 모바일 환급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3월 모바일 세금조회·납부 시스템 구축에 이어, 내년안에 가상계좌 운용 시스템을 구축·운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관세 관련 세금을 안내받고 상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의 재판매 기준도 명확해진다. 현재 해외직구족들은 자신이 잘못 주문한 물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 등을 재판매시 관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해 불안함을 호소 중이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을 주문실수 또는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나서게 된다. 다만, 해외직구 당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으로 반입후 판매하거나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이날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도용 피해방지’ 방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간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하는 서비스를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전화번호 기재 의무화 및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입력시 진위 여부도 자동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도 오는 11월에 신설하고,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도 추가되며, 신고접수 즉시 해당부호 사용정지 및 재발급하고 추가피해 발생시 즉시 구제된다.

 

특히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도 강화돼, 콜센터 전문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확대되며, 상담 내역을 DB화 할 수 있는 민원관리시스템이 세관에 구축된다.

 

이외에도 상담 목적의 대화형 AI 챗봇을 신규로 도입하고,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을 연계한 24시간 상담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유해 식·약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정보공유·단속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12개팀 60명으로 신설된 전담조직을 지난 9월 설치한데 이어 중점 단속 대상 및 특별단속기간이 확대 운영된다.

 

관세청은 이와 병행해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해외직구 물품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위험도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체를 차등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고위험 해외직구물품에 세관 검사역량을 집중하되,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 전자상거래업체에게는 검사 최소화 및 신고 자동수리 등 신속통관 혜택이 제공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과 관련, 현행 인천·평택·김포세관 등 일부 세관에서만 허용하는 목록통관 수출을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국 34개 세관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특송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지역세관에 한번만 등록하면 1개의 부호로 지역·수출입 구분없이 통합사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관목록 정정시에는 사유서를 전산으로 제출하고 일부정정의 경우에는 수정사항만 제출하면 된다.

 

주요 인접국가간의 해상특송체계도 확대한다.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제도가 없는 일본의 경우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가 추진되며, 베트남·대만의 경우 관세청장회의 등 관세당국간 협력으로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관세외교력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수출입기업이 자사 수출입데이터를 손쉽게 조회·관리·전송할 수 있는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한·중 복합운송 활성화’ 과제 등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제도·인프라 정비와 관련, 기업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행 관세법 체계를 보완해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키로 했으며, 통관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물품을 보관·분류·재포장해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GDC) 유치를 위해 GDC재고물품을 국내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 도착 이후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지 않고 GDC에 반입해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20대 과제 요약 <자료-관세청>

국민편의 제고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 개선
(동일 입항일 기준 삭제)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구매자에게 직구물품의 품명·신고일자·개인통관고유부호·납부세액 등 통관이 완료된 내역 안내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세금 조회, 납부(가상계좌 제공), 반품시 세금 환급신청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세금납부·환급신청 시스템구축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판매목적임에도 자가사용으로 가장하여 면세통관 후 판매하는 행위등은 처벌되나, ‘자가사용을 위해 면세통관된 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에 한해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안내

소비자 보호

명의도용 피해 방지

-1) 플랫폼에서 해외직구시, 플랫폼의 고객 가입정보와 관세청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일치 여부 검증

-2)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추가

-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해외직구 민원 대응체계 강화 

-1) 콜센터 전문 상담인력 증원, 상담서비스 만족도조사 확대, 대화형 AI 챗봇 신규 도입

-2) 플랫폼에서 구매자에게 수입금지물품 등 통관 관련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협조

유해 식·의약품 반입 차단 

-1) ·의약품 품명 등 관세청-식약처 간 공유정보 구체화 및 협업검사 강화

-2) 해외직구 제한 식·의약품 대국민 홍보 강화 및 불법거래 감시팀 상시 운영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단속 강화 

-1)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 신설 및 직구 집중 시기별 특별단속기간 운영

-2) 중점 단속대상을 마약 등 밀수, 통관부호 도용, 구매대행 세금편취 까지 확대

거래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통관체계 마련 

-1) 거래정보가 관세청으로 제공되지 않은 고위험 해외직구 물품에 검사역량 집중

-2) 거래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우수업체 물품은 검사 최소화, 신속통관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규제혁신 

-1)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세관을 3(인천·평택·김포)에서 전국 34개로 확대

-2)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통관목록 정정 절차 간소(서류제출 전산화, 부분정정 허용)

주요 인접국가 해상특송체계 확대

- 항공 대비 30% 정도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특송 활성화를 위해
일본*·베트남 등 관세당국과 협의 추진

* 일본 수출 해상 특송화물에도 목록통관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1)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업의 동의를 받아 관세청이 금융기관에 직접 업체 수출입실적자료 제공

-2) 은행의 무역대금 가장 불법 외환송금 적발, 기업의 보조금 신청 등 목적으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비용 및 입점 지원  

-1) 지자체(부산시)와 협업하여 해상특송 수출운임 지원사업 추진

-2)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컨설팅사업을 경인권 중심에서 전국으로 확대

전자상거래 수출입 빅데이터 개방 

-1) 수출 유망품목·국가 선정 등에 유용한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2)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연구기관 등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

-복합운송 활성화 

- 자국에서 차량에 물품을 적재한 채 별도 하역·적재 없이 동일 차량으로 상대국 공항까지 운송하여 바로 환적하는 육··공 복합운송 추진

제도·인프라 정비

전자상거래 맞춤형 법령 정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통관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해외직구 특성에 맞는 전자상거래 통관 규정 마련

해외직구 전용 신고제도 마련 

-1) 전자상거래 유형, 주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목록통관 신고항목 개선

-2)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제도신설

권역별 전자상거래 거점 육성 

-1) 경인권역: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신축 완료(’23.9)

-2) 서해안권역: 평택항 특송통관장 확장·군산항 특송통관장 설치 적극 검토

-3) 경남권역: 부산세관 권역을 일본 해상특송 거점으로 육성

첨단 검사장비 도입 및 기술 개발 

-1) 라만분광기 등 최첨단 마약 탐지장비 도입

-2) R&D 사업을 통해 고해상 복합 X-ray 등 첨단기술·장비 개발

-3) AI X-ray 성능 강화 및 현장 본격 배치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구축 

-1) GDC 재고물품을 정식수입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주문 취소된 해외직구 물품을 GDC에 반입한 후 해외 재판매 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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