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수출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
관세청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3천개
코트라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천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1만3천개
국세청이 지난해말 본·지방청 및 전국 133개 일선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 가운데, 지원 대상인 수출중소기업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지원대상 기업은 총 2만4천개로 △ 2021~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국세청 선정)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3천개 △코트라(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1천개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수출중소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과 함께 R&D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은 물론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이 제공된다.
당장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부터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2만4천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말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1만3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 법인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
세정지원 대상 |
기업수 |
•수출중소기업 |
•2021년,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2.0만 개 |
•관세청*・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0.3만개 **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0.1만개 |
0.4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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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 고성·울산 동구 •전남 목포, 영암, 해남 ·전북 군산 |
1.3만 개 |
<자료-국세청>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은 요건을 신속히 검토해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지난 24일 국세청과 관세청이 체결한 세정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 가운데 수출실적이 있는 8천여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및 정기선정 제외 등의 관세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