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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기업 M&A 규제 손질…의무공개매수제도 예외규정 마련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기업 분할때 CB·BW 전환처리 절차 간소화

비계열사간 합병, 합병가액 산정방법 자율화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M&A 규제 손질에 나섰다.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예외규정,  매수시점 유예방안 마련 등 합리적 조정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은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 전략적 M&A 지원 △M&A제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공개매수, IB의 기업 신용공여 등 기업 경영권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한다.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 확보 증명서류로 인정해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CB·BW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도 합리화한다. 기업의 구조조정 등 신속하고 합리적인 M&A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외규정도 마련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추가 조성해 캠코가 모펀드를 운영하도록 하여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도 제공한다.

 

해외진출 유망 벤처· 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도 집중 지원된다.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 3천억원 신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1천억원 신설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비계열사간 합병은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한다. 다만 규제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법인-비상장법인간 합병 등에 적용되는 제3자(회계법인 등)의 외부평가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 규율을 마련하고,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한다.

 

또한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우회상장 여부 판단시 기업가치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해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M&A 지원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에 기업 M&A 지원과 관련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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