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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韓, 상속·증여세 부담 OECD 1위…"세율 30%로 낮춰야"

한경연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정책 전환 필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의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0.7%로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OECD 회원국 1위 수준이다. 반면 일본은 0.5%, 독일·영국 0.3%, 미국 0.1%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0.5%에서 2021년 0.2%p 상승했다.

 

한경연은 “상속세 최고세율(50%)는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지만,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 가산)을 적용해 과세한다”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적용시 최대 60%의 세율처럼 적용받아 상속세 부담이 매우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만 실시하는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는 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위배라고도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보고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유명무실화로 기업승계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용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요건마저 엄격해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 건수는 독일의 100분의 1 수준이다. 2016~2021년 연평균 이용건수 95.7건으로 총 공제금액은 2천967억원이다. 반면 가업상속공제제도가 활성화된 독일은 같은 기간 1만308건, 163억유로(한화 23조8천억원)이다.

 

최근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공제액 상향만으로는 기업승계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가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가 도입되면 원활한 기업승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선순환을 위해 우선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를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인 상속세를 폐지하고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추후 상속자산 처분시 사망자와 상속인 모두의 자본이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조세형평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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