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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개 사전예고

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②전환사채(CB) 콜옵션

③ 장기공사수익 ④우발부채 공시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장회사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 대상 업종, 유의사항·오류사례를 13일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공표하고 있다.

 

내년 중점심사 대상 이슈는 크게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다.

 

우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회계처리는 전 업종(건설업, 조선업 제외)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손상기준(K-IFRS 제1109호)에 따라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K-IFRS 제1109호의 단계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기준에 따르면, 1등급 신용위험 유지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2등급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30일 초과 연체 등)과 3등급 손실 발생(90일 초과 연체 등)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봐야 한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은 신용위험 증가 정도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인식(일반모형)할지, 간편법(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적용)을 적용할지 회계정책을 선택한다. 유의적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은 간편법을 적용해 개별평가 혹은 집합평가를 통해 기대신용손실 인식한다.

 

이와 함께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을 주석 공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상장사가 전환사채(CB) 제3자지정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라 전환사채(CB) 콜옵션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전업종을 대상으로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전환사채의 일부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콜옵션을 내재파생상품이 아닌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발행조건·평가손익 등을 주석공시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장기공사계약이 많은 건설업과 조선업을 대상으로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에 따른 수익인식 적정성도 살핀다.

 

진행기준 적용은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산출법·투입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수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한다. 진행률 측정은 일관성 있는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고,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해 진행률을 측정해야 한다.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에 대한 추가공시 요구사항에 유의하고 계약 잔액 등 수익인식과 관련된 주석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추가공시 유의사항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 이상 계약에 대한 진행률, 계약자산 및 손실충당금 잔액, 영업부문별 추정 공사손익 변동 및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 등이다.

 

마지막으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약·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채무인식약정, 자금보충약정 등 지급보증 외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해서도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 및 누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등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2023회게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사항 발견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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