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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호반건설에 608억원 과징금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 일감을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몰아준 호반건설에 6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호반건설 392억8천만원, 스카이리빙 24억6천만원, 호반호텔앤리조트 30억6천만원, 서울미디어홀딩스 30억1천만원, 호반산업 57억6천만원, 티에스써밋 22억1천만원, 티에스주택 3억1천만원, 티에스자산개발 26억원, 티에스리빙 21억2천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수주경쟁이 치열했던 2013~2015년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후 공공택지 대부분을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의 장남 김대헌과 차남 김민성 소유의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및 그 100% 자회사로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 △공공택지 매매계약 매수자 지위 양도 △PF대출 지급보증수수료 미수취 △공동주택 시공 사업기회 제공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 

 

호반건설은 2014년 2월~2017년 6월 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 등 19개 회사에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1조5천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단기간(평균 3.67일) 무상 대여했다.

 

낙찰받은 23개 '알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하기도 했다. 2018년까지 진행된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천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천587억원이 발생했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천393억원에 대해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총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아파트 시공 10개 사업도 2세 회사에 넘겼다.

   

이같은 부당내부거래행위를 토대로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서며 2018년 12월4일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 대 5.89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장남 김대헌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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