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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세정가현장

대구국세청, 서구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은 지난 15일 서구 재활용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청은 피해 납세자의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착수 금지 등 세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건물·기계장치·재화의 소실·훼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피해 납세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도 금지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대구청은 또한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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