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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경제/기업

종이로 받던 고지서⋅통지서, '나하고' 앱에서 받는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임시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기존 규제특례 지정과제 10건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을 완화했다.

 

심의위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사업은 ▷나이스디앤알-주차장 진입가능 및 감면혜택 알림서비스(적극해석) ▷에이아이포펫-AI를 활용한 수의사의 반려동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실증특례) ▷티맵모빌리티 컨소시엄-공항버스 LED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더존비즈온 컨소시엄-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미라벨소프트-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임시허가)다.

 

 

더존비즈온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는 종이로 받던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이 기존에 우편으로 보내던 각종 고지를 더존비즈온의 ‘나하고’ 앱 알림을 통해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행정‧공공‧민간기관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이 필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연계정보(CI) 생성과 제공절차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로 대국민 각종 고지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서를 보다 쉽게 받고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각종 고지서 수신 방법의 다양화와 전자고지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확대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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