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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높은 상속세율 경영권 위협…상속세제 개선 시급"

대한상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37건 정부·국회 제출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 건의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 지역균형발전 조세정책 마련도

  

경제계가 징벌적 상속세제로 인해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 조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137건을 담았다.

 

 

상의는 우선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를 적용함에 따라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실제 상속재산 대비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도 했다. 

 

상의는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삼았다. 예를 들어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상의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시대에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지난해 일부 개선됐으나, 적용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돼 있어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2000년 이후 최고세율 기준금액이 동결되면서 상속세가 사실상 증세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으로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2000년 이후 1인당 GDP는 2.9배로 늘었으며 자산가격도 급증했다.

 

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상속세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는데, 법 개정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Chips Act, IRA 등 강력한 세제혜택을 앞세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주요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은 IRA 세액공제에 대해 공제세액의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액의 양도' 등 적격환급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해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15%) 미만으로 낮아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상의는 "주요국에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혜택을 받고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방식 등으로 납세협력비용만 커질 뿐"이라며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2021년 10월 국제합의 이전에 세제감면 혜택을 조건으로 진행한 기존 투자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범위에서 제외토록 국제적 협의를 진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하고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인세티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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