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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로 임원별 책임 명확화

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 구분해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감원과 22일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에 전사적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임원의 책임 경감·면제 요건도 마련된다.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임원제재가 아닌 임원이 스스로 내부통제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구체화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협회장들은 간담회에서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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