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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부회장이라도 지배력 있으면 '총수' 지정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등 5개 판단기준 마련

기업집단 동일인 확인 결과 이의제기 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마련된 것은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래 37년만에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대한 지침’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7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특히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를 판단할 때 최다 출자자가 국내외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간접 지분을 합산했을 때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부회장' 등 최고직위로 인정되기 어려운 직위에 있더라도 기업집단 내 보다 상위 직위자가 없다면 최고직위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표이사 등 임원 임면, 조직변경, 신규투자 등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도 살핀다.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하는 사람, 승계방침에 따라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도 주요 판단기준이다. 

 

공정위는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총수를 판단하고,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을 총수로 지정하기로 했다.

 

동일인 변경사유도 구체화했다.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토록 했다.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에 동일인을 변경하되, 변경 사유가 기업집단 지정 시점에 임박해 발생하여 물리적으로 당해 연도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번 기업집단 지정 시까지 현재 동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제정안은 또한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은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간 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며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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