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지난해 상장사 131곳 감사보고서 정정…전년 대비 1.3%p↓

정정횟수 379회…전년 대비 31회↓, 감소세 전환

재무제표 본문 273회, 주석 80회, 감사보고서 본문 26회 順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 상장회사 72%·비상장회사 43.5%

 

지난해 중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131곳으로 전년보다 29곳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정정횟수도 379회로 31회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2년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 2천569곳 중 131곳(5.1%)이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29곳(1.3%p)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는 상장사 2천487곳 중 160곳(6.4%)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코스닥상장회사가 8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33곳, 코넥스 상장회사 11곳 순이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총 379회로 전년 410회 대비 31회(7.6%) 감소했다. 이는 전체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횟수 1천381회의 27.4% 수준이다.

 

회사유형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98회로 전년 169회 대비 크게 감소한 반면, 코스닥 상장회사 정정 횟수는 259회로 전년 227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정정사항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분문이 273회로 72%를 차지했다. 주석은 80회(21.1%), 감사보고서 본문 26회(6.9%) 순이었다. 재무제표 본문 정정은 전년 320회 대비 47회 감소했고, 주석정정은 전년 60회 대비 20회 증가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 본문 △재무제표(본문, 주석) △기타사항(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보고서, 외부감사 실시내용, 기타) 등으로 구분해 정정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 비중은 상장회사는 72%로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 43.5%로 상장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했기 때문이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정정 중 감사의견 변경은 총 23건, 21곳으로 전년 대비 4건, 6곳 증가했다.

 

이 중 감사의견이 한정, 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것이 21건, 20곳으로 대부분(91.3%)을 차지했으며,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곳 2건(1곳)도 있었다. 적정에서 한정으로 변경된 2건은 회사가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했으나 전임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감사의견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공시까지의 평균 경과시간은 23.4개월로 전년 18.5개월 대비 4.9개월 증가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정정공시 평균 12.1개월보다 두배 가량 길었다. 이는 상장회사의 경우 중요 오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 본문 수정이 72%로 비상장회사(43.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원인이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감소추세로 전환됐다며 관련 제도가 점차 안착되고 있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2019년 242회에서 2020년 305회(26%↑), 2021년 410회(34.4%↑)으로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 379회로 7.6% 줄었다.

 

금감원은 또한 지정감사인의 엄격한 회계처리 기조로 회사 및 전임 감사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며 감사인의 재무제표 수정 권고시 회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는 회사 수는 2019년 65곳에서 2020년 71곳, 2021년 68곳, 2022년 58곳(잠정)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재무제표 수정을 통한 감사의견 변경 회사 수는 2020년 20곳(27건), 2021년 15곳(19건), 2022년 21사(23건) 등 지속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