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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주류

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공정위에 제소…"일방적 계약 해지"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구매 강요" 주장

"글로벌 기업 상대로 한 최소한의 방어수단"

 

㈜골든블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월7일 골든블루가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일방적인 유통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은 지 약 4개월만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판매목표 강요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지출한 영업비용이 총 순매출액의 약 50%에 이른다는 것이다.   

 

골든블루는 또한 "칼스버그 그룹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거래거절(중단) 행위로 인해 투자했던 인적·물적 비용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4년간 무리한 판매목표 설정 및 추가 물량 발주, 인원 채용·B&S 본부 신설 등 비용 투자로 계속 손실을 봤으나, 칼스버그 그룹이  2021년 11월경 몰슨쿠어스 베버리지 컴퍼니(MCBC)와 수입·유통계약 체결 진행을 빌미로 1~2개월 단기 연장만을 반복하며 연장 계약의 조건으로 무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골든블루는 "단기 연장만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칼스버그 그룹과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는 희망 하에 신의를 갖고 칼스버그 유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가며 계속 칼스버그 브랜드를 유통시켰으나 칼스버그 그룹은 계약 연장 협의의 이면에서 칼스버그 한국법인의 설립을 준비하고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0월말 단기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골든블루를 통해 칼스버그 제품을 유통해 오다 지난해 3월7일 골든블루에게 계약 해지 통지서를 송부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제소는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국내 영세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며 “그동안 과도한 판매목표 및 물품 구매 강요 행위는 물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 고문을 하며, 그 이면에서 직접 유통을 위한 국내 법인 설립 등 기존 계약의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 것은 모두 국내 기업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다국적 기업의 갑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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