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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위법… 공정위, 과징금 44억원 소송 고법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회장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44억원을 두고 미래에셋그룹과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홍성욱)이 지난 5일 8개 미래에셋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의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2015년부터 3년여에 걸쳐 총 430억원에 달하는 내부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430억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천819억원) 중 23.7%에 달한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러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박현주 회장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또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해 박현주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하여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 적용한 최초 사례에 대한 판결이다.

 

공정위는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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