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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거래·보유 정보 투명해진다

발행회사, 유보 가상자산 보유·사용정보 공시해야

가상자산 보유 상장사, 장부금액·시장가치정보 기재 

회계처리 감독지침도 제정·공표

발행회사 매각한 가상자산, 의무 완료 전엔 '부채'로 인식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상세하게 공개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한다.  

 

또한 그간 불투명했던 가상자산 회계처리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계처리 감독지침도 제정·공표했다.

 

금융당국은 11일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자는 앞으로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고,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해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상자산 및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발행 후 유보한 가상자산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자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재무제표에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해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절차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석공시도 의무화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의무화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두달간 의견 수렴을 통해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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