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외부감사인, 종업원 회계부정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금융당국,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발표

50억원 이상 회계부정, 회사 규모 관계없이 알려야 

외부감사인 선임,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 활용 가능

 

앞으로 외부감사인은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도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이해 상충 소지 있는 외부전문가를 배제토록 전문성·독립성 요건을 신설했다.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우선 회계부정 의미를 명확화해 회사 및 경영진 뿐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절대금액 통보기준을 반영해 회계부정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또한 회계부정 조사 관련 외부전문가 예시로 회계법인·법무법인 뿐만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돼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하고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