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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카드대금 청구 유예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도 지원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최대 1억원까지 신규대출을 해주고 신한은행은 최대 5천만원, 국민은행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은 하나은행이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최대 6개월 상환을 유예해 준다. 농협은행도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1.5%p 금리 우대한다.

 

보험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 지원이 이뤄진다.

 

산은, 기은, 은행권, 상호금융권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도 지원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와 함께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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