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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벤처기업 특별지원법 상시화 전환 추진

김상훈 의원, 2027년 일몰 앞둔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대표발의

 

오는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특별법을 상시화하는 개정안이 의원 입법발의됐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8일 벤처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현재 국내 활동 중인 벤처기업 수는 3만 7천686개에 달하며, 종사자는 83만 4천627명, 매출액 223조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나 오는 2027년 12월 일몰이 예고됨에 따라, 향후 3년여간 벤처기업의 정책적 단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될 경우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법안의 한시 규정을 삭제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하는 등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라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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