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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경제/기업

공정위, 하이마트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이용' 승소…고법 "10억 과징금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10억원을 두고 롯데하이마트와 벌인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위광하, 주심판사·황의동)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일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고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떠넘겼다며  2020년 12월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납품업자에게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시로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에 동원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이동통신·상조서비스 가입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80개 납품업자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판매관리비로 사용하거나, 117개 납품업체에 계열 물류회사의 물류대행수수료 인상분 1억9천200만원도 부당하게 받기도 했다.

 

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2021년 2월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이 다른 업체 상품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상조서비스 가입 등 제휴회사들의 서비스를 판매한 것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관리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고 곧 납품업자 상품의 판매촉진으로 이어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

 

재판부는 그러나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종업원들을 종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취지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적 허용 요건을 함부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파견 종업원들의 교차판매는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에 더 치중한 결과로 해석되고, 제휴서비스는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현실에 비춰 교차판매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동파견 형식을 취하거나 사전에 납품업자들로부터 파견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롯데하이마트가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행위와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물류대행 수수료를 소급해 인상한 행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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