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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회계부정 주도자라도 신고하면 제재 감경

금감원,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하면 감리조치 수준 완화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오류·누락 조치수준, 금액 중요도 따라 차등화

회계법인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산정기준, 특정일 인원수→평균 인원수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회사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회계부정행위를 고지한 사람도 제재가 감경·면제된다. 특히 회계부정 주도자라도 부정행위 신고·고지땐 조치가 감경된다. 또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감리 조치시 검찰고발·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감리조치도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감리조치시 신고 관련 감면·감경대상 확대 등 조치수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감리조치 감경·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가 추가됐다.

 

또한 부정행위 신고·고지자가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증거 제공 및 조사 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리조치를 2단계까지 감경한다. 또한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1단계 감경한다.

 

아울러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 등은 감리조치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는 감리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했다.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토록 손질했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조치수준은 지정제외점수 60점(Ⅱ단계)에서 30점(Ⅲ단계)으로 1단계 낮추고, 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 등 지연제출을 3일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한다.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도 신설했다.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지정제외점수 60점(Ⅱ단계)로 조치수준을 차등화했다.

 

사업·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도 조정했다. 상위 감사인군(群) 배정을 목적으로 산정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충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대신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에서 자산 5천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했다. 다만 사업보고서제출회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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