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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경제/기업

'발등의 불' ESG공시…3단계 로드맵 제시

삼정KPMG,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보고서

①적용 규제 파악…연결공시 준비 위해 해외회사·자회사도 관리  

②ESG 데이터·보고서·진도율 실시간 관리 IT시스템 구축 필요

③ESG 공시 내부통제 프로세스·책임 정립

 

지난 6월말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글로벌 ESG 정보공시 기준안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ESG 공시가 2025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삼정KPMG는 24일 'ESG 정보공시 의무화 시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 및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ESG 정보공시의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 방법론, 프로세스 및 IT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공시 정보의 적시성과 ESG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한 IT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ESG 공시기준별로 지표·데이터·보고서 관리, 진도율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돼야 하며, 해외법인이나 자회사까지 연결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ESG 정보공시 대응 전략도 내놨다.  빠른 시일 내 정보공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ESG 고도화 병행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우선 규제별 해외법인 및 자회사를 포함한 자사의 공시 대상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정보 공시 기준별 요구하는 정보의 범위와 이용 대상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일·복수 기준 적용 대상 기업에 따라 선택적 또는 포괄적 관리의 차별적인 공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ESG 정보공시 의무 대응을 위한 3단계 로드맵도 제안했다.

 

먼저 1단계는 신규 공시기준에 대한 준비도 진단 및 대응전략 수립이다. 자사와 종속회사, 주요 해외법인의 적용 대상 규제를 확인한 후 해당되는 규제별 준비도를 진단하고, 규제별로 요구하는 공시 지표에 대한 관리 및 데이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

 

또한 글로벌 ESG 공시 규제들이 연결기준으로 공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 공시 준비를 위해 종속 대상 기업의 ESG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취합·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2단계는 공시 데이터 관리 체계화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이다. 기업이 공시에 필요한 ESG 관련 내·외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단 ESG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ESG 정보 시스템 기능 요건을 정의한 후 기존 레거시 및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과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3단계는 ESG 정보공시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및 R&R(역할·책임) 정립이다. 사내 ESG 유관부서-공시 실무자-담당 임원을 중심으로 나아가 CFO 및 감사위원회 레벨의 ESG 공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사내 내부감사 조직은 ESG 데이터 감사 및 그린워싱 리스크를 관리하고, CFO는 공시 최고관리책임자로서 생성된 ESG 정보의 신뢰성과 재무정보 연계성을, 감사위원회는 ESG 리포팅에 대한 최종 감독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인 이동석 부대표는 “기업들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량적 내용으로 신뢰성 있게 ESG 정보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에 직면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의무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며, “기업들은 비즈니스와 프로세스, 인력, 시스템 및 데이터를 비롯한 ESG 정보공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ESG 기회 창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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