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경제/기업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투명성 개선됐다”

EY한영, 국내기업 임직원 708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3% 긍정평가 

신외감법 정책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한 정책은…'내부회계관리제도'

 

국내 기업 회계⋅재무⋅감사 담당자 4명 중 3명은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Y한영(대표⋅박용근)은 지난달 국내 기업의 기업 회계·재무·감사 부서 임직원 총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EY한영 회계감사의 미래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신외감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로 2018년 말 시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3%는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응답자 중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와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신외감법 도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감사실 소속 응답자들의 대다수인 82%가 신외감법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신외감법 중 회계투명성 개선에 가장 기여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1순위로 뽑은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외감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책의 세부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산 규모와 직급 또는 소속부서 등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설문에서는 신외감법의 적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에 따라서 ‘강화’, ‘유지’ 또는 ‘완화⋅폐지’ 의견으로 나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향후 적용 방향에 대한 질문에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 ‘유지’ 의견은 37%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인식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경우, 응답자의 19%는 현행 유지를, 46%는 당분간 유지 후 도입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을 강화(20%), 현행 유지(45%)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 중 기업 자산 규모 5천억원 미만의 응답률이 27%로 가장 높았다. 기업의 임원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68%)에, 실무진은 표준감사시간(74%)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71%)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