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4일 고시했다.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금액과 같다.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