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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5억원 과징금

병·의원과 보건소에 89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안국약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전국 병·의원과 보건소 의료인에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했다. 

 

이후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 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 주는 방식으로 총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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