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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무상증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127억 부당이익 챙긴 은행 직원 검찰 통보

증권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통해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알게 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 공개 전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런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66억원에 달했다.

 

또한 일부 직원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회계사·세무사 등 지인들에게 정보를 알려줘 61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초기 신속하게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효율적으로 밝혀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올해 3월말부터 4월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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