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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9. (목)

내국세

중견련 "법인세율 구간별로 대폭 인하…최저한세 폐지"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인세 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의 요구는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낮추고, ▷과표 2억원 이하 5% ▷2~200억원 이하 10% ▷200~3천억원 이하 15% ▷3천억원 초과 20% 등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해 달라는 것이다.

 

중견련은 “지난해말 법인세법 개정으로 과표 구간별 세율을 1%씩 인하했지만, 24%인 최고세율이 G7 평균 20.9%, OECD 평균 21.5%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1%의 변화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의 과도한 조세부담은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또한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했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여전히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문제점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견련은 “현재 R&D 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만 적용되고,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매출 5천억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및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을 신성장 원천기술로 지정했지만 규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업계 전반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견기업의 83.1%가 비상장법인인 현실을 감안해 가업승계 연부연납시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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