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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공정위, '전구체 생산' LS·L&F 합작회사 설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 전지 핵심소재 전구체를 생산하는 ㈜LS와 ㈜L&F의 합작회사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가칭)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LS와 L&F는 지난 6월16일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LS와 L&F 측은 신설회사를 중심으로 전후방 시장에서 LS 계열회사의 '황산니켈 및 황산코발트' 생산→ 신설회사 '전구체' 생산 → L&F '양극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2차 전지 산업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총 3차례의 신고서 보완 이후, 신설회사 설립이 세계 전구체 시장 및 전후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2일 심사 결과를 회사 측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세계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전구체 시장에서 시장내 경쟁 정도를 판단하는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및 이들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세계 전구체 시장에서 지난해 기준 L&F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0~5%내외에 불과하고, LSMnM은 지난해까지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를 생산하지 않았다. L&F의 세계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0~5% 내외에 불과하다.

 

그 밖에 신설회사는 황산니켈이나 황산코발트를 LSMnM외에 다른 구매처로부터도 확보해야 하므로 봉쇄유인이 희박한 점, 리튬이온전지 원재료 분야의 경우 상당한 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국내 전구체 생산회사들이 계속 신설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 리튬이온전지 원재료 분야의 경우 상당한 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폴란드, 베트남도 신고가 진행됐는데 이번 공정위 승인 결정은 이들 국가보다 앞서 신속하게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요 증가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해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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