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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경제/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청년친화강소기업, 내달 12일까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23일부터 3주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안정 등 청년 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2023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2일까지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홍보, 은행대출 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고용부는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의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 요건을 신설하고,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를 강화한다.

 

온라인 신청·접수를 실시하고,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부담도 완화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여곳이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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