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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경제/기업

비상장사 물적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도입돼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이 전자화된다. 모든 주주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식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출석·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관련 규정도 정비해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명문화한다.

 

회사 주주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주주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와 관련, 상장회사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돼 있다.

 

또한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한다.

 

주식 매수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도 보장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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