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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신설

삼정KPMG는 기업의 상장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장폐지 심사의 전 단계에 걸쳐 회계 및 세무·부정조사·자금조달·구조조정 등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내 연간 약 40여개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들은 상장 유지를 위한 형식·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식적 요건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취약한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부도·파산 등이 꼽힌다. 실질요건은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이 해당된다.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전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열었다.

 

센터는 감사부문의 박성배 부대표가 이끈다. IFRS 해석 및 외부감사에 관한 산업별 전문가, 포렌직(부정조사) 전문가, 기업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M&A 전문가를 포함해 사업·지배구조 개편 실행 및 사후관리를 경험한 구조조정 전문가, 과세위험을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세무전문가 등 약 30여명으로 구성됐다.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이슈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무법인과 연계해 상장폐지 사유 및 거래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개선계획서 작성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개선계획서 실질심사를 통한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을 다루는 회계자문 서비스, 부정조사 관련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대응을 위한 부정조사,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 유치, 자산매각, 기업회생절차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업재편, 과세이슈에 대한 사전진단 등의 자문을 수행한다.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장 박성배 부대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회계오류 및 부정사건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이 엄격해지는 감독 환경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자문 경험을 통해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상장적격성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는 신속한 상장유지자문을 위해 상장유지자문센터 전담 콜센터(02-2112-0050)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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