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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경제/기업

내부 징계 받고도 증권사 임원으로 승승장구 '194명'

김종민 의원 "금감원, 금융기관 징계 관리부실, 관련규정 신속히 정비"

 

증권사 및 은행에서 근무 중인 임원 상당수가 내부징계 전력자로 밝혀진 가운데, 정직 이하 징계의 경우 5년이 지난면 불이익이 금지됨에 따라 임원 승진에 법적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자체 내부징계 자료 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등 자본시장에 종사 중인 금융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내부징계 전력자 194명이 증권사에 재직 중으로 밝혀졌다.

 

■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전력자가 받은 징계 현황 

징계 유형별로는 △정직 1명 △감봉 11명 △경고 29명 △견책 56명 등이며, 복수의 징계를 받은 임원도 24명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부국증권이 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하나증권 18명 △KB증권 17명 △한국투자증권 15건 순이다.

 

특히 NH투자증권 김 모 본부장은 주가조작조력으로 감봉 1개월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M사업부의 임원으로 3년5개월간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임원 중 내부징계전력자 회사별 현황

은행의 임원들 가운데 내부징계 전력자는 총 26명이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5조는 징계기록의 말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직 이하의 징계는 5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금융사고 관련 징계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임원이 되는데 법적 제약이 없는 셈이다.

 

또한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서 내린 자체적인 내부징계 자료는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자본시장을 어지렵히 금융사고 징계 전력자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 금융사고자들의 임원 선임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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