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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지주회사 금산분리 족쇄 풀어 비은행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규제 개선해 일반지주회사 '자산운용사' 소유 허용

대한상의, 기업주도형 전략펀드 통해 대규모 투자길 열어줘야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4차산업혁명 시대에 주요국들이 미래기술·산업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로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 족쇄를 풀어 지주회사도 비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 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1999년 허용됐으며, 20여년이 지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표적인 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로,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의 50%인 회사를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현재 대기업집단 48%가 채택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집단에서 더 활용도가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48.2%)가 지주회사 전환집단이다.

 

문제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가 우리나라만 유일하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미래기술·산업 선점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국들은 세제혜택 외에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설비투자에 390억 달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산업에 60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TSMC 제1공장을 유치하면서 4조3천억원을 제공했고, 이어 제2공장 설치비용의 3분의 1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는 반도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약 25조원의 보조금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미국 마이크론, 대만 폭스콘 등 글로벌 기업을 유치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기업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족쇄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도 막혀 있는 상황이다.

 

상의는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지주회사 체계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우리 기업들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그러면서 지주회사의 금산분리규제는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EU는 관련 규제가 없고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는 광범위한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 대상인 금융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

 

과잉규제 문제도 제기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 출자단계, 최소지분율 등 규제를 통해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있고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사전관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비지주회사 체제인 기업집단과의 차별 문제도 문제로 꼽았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그룹의 경우 국내에 1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상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감안해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 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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