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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中企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원활히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가업승계 세법개정안에는△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요청서에서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6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도 1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세 경영자들이 막대한 세금걱정이 아닌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을 300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변경 제한을 대분류까지 완화해 2세 경영자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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