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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경제/기업

금감원, 내달 1일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 2층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계실무자와 감사인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등 기준서 개정 내용과 감사인 선임·지정, 신설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강사로 참여해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업무 수행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크게 △K-IFRS 주요 개정내용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집행사례 △2023년 질의회신 사례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등 주요 내용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FAQ △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6개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윤지혜 금감원 팀장이 'K-IFRS 주요 개정내용 소개'에서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판매후리스(제1116호, 리스)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제·개정 관련 주요 동향도 안내할 방침이다.

 

이어 양희정 금감원 조사역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올해에 공개한 IFRS 집행사례 중 기후 관련 위험 공시, 금융자산의 재분류 등 주요 사례를 설명한다. 

 

심지민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은 금감원 및 한국회계기준원이 올해 회사 등으로부터 회계처리 관련 질의를 받아 답변한 관계기업에 종속기업, 사업부 처분 시 회계처리 등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짚는다.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 및 연결 내부회계 종속회사 범위 결정 가이드라인(안) 주요 내용은 오현경 금감원 조사역이 맡아 소개한다. 이와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법규화한 '내부회계 평가·보고 지침'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영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팀장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FAQ'에서 올해부터 자산 총액 기준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대상으로 외부감사가 시행된 연결 내부회계 관련 일반사항, 설계․운영, 평가 방식, IT 관련 사항 등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살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금감원 선임이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에서 올해 6월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등에 따른 외부감사인이 알아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및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연수시간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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