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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경제/기업

경제계 "법인세, 재분배 정책수단 안돼…상속세 부담은 완화"

경제계가 현행 법인세제 개편과 상속세 부담 완화를 재차 건의했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지난 27일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집에는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 ‘독점 및 공정거래 제도 분야’, ‘기업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 등이 담겼다.

 

세제측면에서 경제계는 법인세와 상속세를 지목해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복잡한 과표구간을 지목했다.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단계의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로 OECD 평균과 G7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도 세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상속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최고세율이 50%로 높은데다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므로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제계는 주요국의 전략산업 지원정책과 국내 세액공제 정책 현안을 비교하며 현재 세액공제 지원만 받는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는 외국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지원과 세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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