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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금감원,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 18건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8건을 공개했다. 이로서 금감원 회계포탈에 IFRS 시행 이후 12년간(2011~2022년) 회계감리 지적사례 총 141건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한 2022년도 심사·감리 지적사례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3건이다. 여기에 △투자주식 평가 오류 4건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허위) 계상 3건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2건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이 소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A사는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후에도 동 제품에 대한 위험과 보상을 부담해 실질적으로 해당 제품을 관리‧통제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닌 위탁가맹점에 제품을 인도한 시점에 매출로 인식했다. 
 
B사는 특허권 분쟁 및 식약처의 성분  변경 허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적 유효기간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에 대한 관련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부풀렸다. 

 

C사는 보고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가 지적받았다. 

 

D사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배당‧처분‧청산에 의한 소멸시점 통제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미인식했으며, E사는 거래처인 F사가 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과 가까운 가족(乙) 및 회사 임원(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F사와의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까지는 감리 지적사례만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오류 등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도 포함해 공개를 확대했다.

 

또한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사실관계, 지적근거 등을 상세히 제공한다.

 

사례별로 △회사의 회계처리 △회계기준 위반 내용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감사절차 미흡사항 △시사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해 검색 편의성도 제고했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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