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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경제/기업

소비자 의료기관 이용후기, 불법 의료광고 아니다

공정위,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22건 개선방안 발표

국민 후생 증대 5건, 중소사업자 사업기회 확대 4건

기업 사업활동 제약 완화 10건,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3건

 

정부가 내년 소비자 단순 이용후기를 의료광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간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 경감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단순용역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재 김천에 하나뿐인 자동차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 내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해 오고 있다.

 

올해 규제 개선방안에는 △국민 후생 증대 5건 △중소사업자 사업기회 확대 4건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완화 10건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 3건 등 총 22건이 포함됐다.

 

먼저 국민 후생 분야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알뜰폰, 농산물 유통, 주택관리 관련 독과점·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했다.

 

내년 하반기까지 김천 외 지역에도 자동차종합검사소 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전국 자동차종합검사소 1천413곳의 기술인력들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자동차종합검사 교육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있는 김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아파트 관리업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재활용품 수거업 등 단순작업에 적격심사 외에 최저(최고)낙찰방법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인증대체부품을 품질인증부품으로 용어 변경,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기준 유연화,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중소사업자 사업기회 확대 분야에서는 소자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이 학력 기준에서 능력기준으로 개선되고,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사무실 면적요건 완화·폐지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사업자 등이 자가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학 등의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해야만 했지만, 2025년 상반기부터는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근무경력이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인력 및 설비요건도 완화한다. 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 분야별 등록요건이 중복되더라도 세부 분야별로 모두 요건을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복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중복투자에 따른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기업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천연가스 배관망 운영의 중립성 개선 △천연가스 배관망 공동운영을 위한 정보공개 범위 확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대상 축소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개선 △산업구역 내 비제조업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참여사업자 권익 보호 △음료류 산소량 측정 시험법 확대 △기존 화학물질 유예·위험성 조사면제대상 확대 △저우려 고분자화합물 유예·위험성 조사면제대상 확대 △인체용 의료기기의 동물사용 가능 광고 여부 명확화가 포함됐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비제조업체는 40%의 기준건축면적률(부지면적대비 건축물면적의 비율) 이 적용됐으나, 연구개발업의 기준건축면적률을 20%로 완화하고, 다른 업종도 추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는 사물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와 소비자간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제3자 PPA 재생에너지 발전사의 전력거래 규제 완화가 담겼다.

 

통신기기 융합상품의 개발·출시가 쉬워지도록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의료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이용후기를 한층 더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 게시·공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 이용후기의 허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예를 들어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작성하거나, 환자를 유인할 의도를 갖고 특정 의료기관·의사를 특정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이용 후기는 의료광고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강남언니’와 같은 의료정보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소비자와 의료기관간 정보비대칭이 해소돼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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