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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NFT, 가상자산에서 제외…이용자 예치금 은행이 관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7월19일 시행 예정

 

예금토큰, NFT(대체불가능토큰)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전자채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예금 토큰도 제외했다. 다만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것에 한정된다.

 

아울러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NFT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명칭이 NFT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했다.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해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자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법에서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규정은 그 비율을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출금이 허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밖에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감시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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