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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내년말부터 금융회사 임원 내부통제 관리 책임…사고나면 제재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통과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먼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해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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