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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2024년 금융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가능

전 금융권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스트레스 DSR' 도입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유통량 등 외부감사인 감사 거쳐 주석 공시

병·의원, 약국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 보험회사에 전자적 송부

 

올해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더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확대된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 혜택도 강화된다. 저금리 대환은 소기업·소상공인의 7% 이상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에서 2023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1년간 보증료 0.7%p 면제 및 최대 0.5%p 추가금리 인하로 1.2%p 금융비용을 경감해 준다.

 

개인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다.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신보의 팩토링서비스를 지원대상이 매출액 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가 운영된다.

 

1분기 내에 배당제도가 개선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를 개선한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 청구는 전산화된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ID 제도가 폐지돼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완화해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중 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에서 ‘현재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DSR 한도산정시 가산금리로 최소 1.5%에서 최대 3.0%까지 부과하는 제도다. 내년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전업권 전체대출로 확대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 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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