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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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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축주 A씨는 지난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으며, 이후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권익위는 이같은 민원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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