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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정부, 설명절 앞두고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한다

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지자체 등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합동단속

제수용품·선물용품 온라인 통신판매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 전과정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입식품 원산지표지 단속이 전국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전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전개한다.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등 지역과 물품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설 명절 식품 안전 점검 계획에 따르면, 식약처는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수입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관세청은 명절 수입량이 많은 집중관리 수입먹거리 122개 품목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집중검사를 진행한다.

 

유통과정에서의 단속도 병행해, 원산지표시 위반 등의 취약시간대인 공휴일·야간에는 22일부터 26일까지 85개 통신판매 단속전담반이 온라인 통신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잔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총 3천285명의 특사경과 명예감시원이 원산지단속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와 지자체가 약 3천600여개에 달하는 제조·수입·판매·조리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식품·축산물 등에 점검과 함께, 유통·판매업소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약 1천700여건에 달한 수거검사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 별도로 2일부터 내달 8일까지 농산물 안정성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전국 도축장 2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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