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공정위,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숨긴 카카오에 9천8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멜론, 카카톡앱 등에서 온라인 음원서비스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후 해지하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은 이용기간 및 정기결제 여부에 따라 월 단위로 이용요금이 자동결제되는 ‘정기결제형’과 이용가능 기간이 만료되면 서비스 이용이 종료되는 ‘기간만료형’으로 구분된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이다. 중도해지는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러나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아 처리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