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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관세

냉장보관 필요한 내국물품, 면세점 매장에 직반입 허용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환불물품도 통합물류창고에 직반입 가능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에 한해 보세판매장(면세점) 매장에 직반입이 허용된다. 원칙적으로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은 보관창고에 반입한 후 다시 매장에 반입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8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 담긴 냉장식품의 보세판매장 매장 직반입 허용 조치는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됐으나 환불된 물품에 대해서도 통합물류창고 직반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만 직반입이 가능했다.

 

보세판매장의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전자적 처리방법도 도입돼, 보세운송 물품의 인수인계시 QR코드 이용이 허용되며, 인도자의 미인도 물품 목록 제출의무가 전산확인 등록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입·출국장 면세점의 전자상거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판매신고 절차가 새롭게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전자상거래에 의해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면세점 운영인이 세관에 전자문서를 실시간 전송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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