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차 감가상각비 잔액, 전액 필요경비 산입
30세 미만 미혼자 1세대 판정 소득기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처리규정이 정비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해당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해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다.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을 구체화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은 각각 연 2.9%에서 3.5%로 조정된다.
또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의사의 조제용역도 추가된다. 현재는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의사 조제용역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확인절차가 신설됐다.
우선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관련해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로,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로 규정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절차는, 먼저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어 양도자는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하고,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해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