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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시행규칙]근로자 건강센터의 산재 예방 의료용역도 부가세 면제

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산재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연구개발 시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추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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