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의료보건 용역이 산재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관련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세대상 연구개발 시설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추가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를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이밖에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