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경감(개소령 §2의2)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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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ㅇ (세율) (원/kg)
ㅇ (시행시기) ‘24.4.1. |
□ 시행시기 변경 ㅇ (좌 동)
ㅇ ‘24.3.1. |
<수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②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요건 소급 적용(개소령 §19의3①)
당 초 안 |
수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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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다자녀 ㅇ (대상) 18세 미만 자녀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포함
ㅇ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 신고분부터 적용 |
□ 면세요건 소급 적용
ㅇ ‘23.1.1. 이후 반출한 승용차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
<수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