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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거래소로부터 직접 받아 심사한다

인사혁신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간담
공직윤리시스템 개편 등 정보 협조체계 구축

 

지난해 연말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들에게 가상자산 의무 등록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실효적인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과의 정보협력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을 위해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회의실에서 두나무·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개요 소개에 이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진행 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 회신 등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가상자산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아 재산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등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국·관세청 등 7급 이상)들은 재산등록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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